범어자이는 지하6층~지상 최고 34층 4개동 451세대 규모며, 전용면적 84㎡, 114㎡ 총 399세대로 구성된다.
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에 들어선다. 현대시티아울렛, 범어먹거리타운,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편의시설이 가깝게 위치하고 야시골공원과 맞닿아 있는 자연친화적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됐다.
또 단지 인근 MBC사옥 부지에 약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, 경찰청·법원 등이 있는 법조타운이 2027년 연호지구로의 이전을 계획했다. 이로 인해 생기게 될 후적지는 범어네거리 인근 상업의 중심지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.
특히 수성구는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, 주택 시장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.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금, 대출, 청약 등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된다.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‘2년 보유·2년 거주’에서 ‘2년 보유’로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.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2·3주택자에게는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도 사라진다.
2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된다.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1.2~6.0%의 세율이 절반수준인 0.6~3.0%로 완화되고,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삭제된다. 취득세의 경우 2·3주택자 기준 각각 12%→8%, 8%→1~3%로 낮아진다. 또 주택담보대출의 LTV(담보인정비율)은 50→70%로 DTI(총부채상환비율)은 50→60%로 상향 조정 된다.